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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불탈법 성토 안 돼' 밀양시 토지 형질변경 기준 강화

등록 2024.05.10 05: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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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안 1m 이상, 밖 1.5m 이상 성·절토 시 허가 받아야

[밀양=뉴시스] 절토현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밀양=뉴시스] 절토현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에 토지의 형질변경 기준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가 공포·시행됐다.

밀양시에 따르면 개정된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가 9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기준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조례 제17조에 개발행위허가 대상 규정이 신설돼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있어 농업진흥지역 안 높이 1m 이상 또는 깊이 1m 이상, 농업진흥지역 밖 높이 1.5m 이상 또는 깊이 1.5m 이상 성토와 절토(땅깎기)를 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건설폐기물 등 불법 성토재 매립 사전 차단과 인접 농지의 관개·배수·통풍 등 피해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관련 사업시행자는 농지개량 시 개발행위허가 대상일 경우 인접 농지에 피해가 없도록 피해 방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닐 경우라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농지개량 사업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시는 농지 성토 허가 기준을 강화한 이번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농지개량 사업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난개발 방지 등 농지보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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