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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명 숫자 어떻게 나왔나"…정부, 오늘 자료 낸다

등록 2024.05.10 05:30:00수정 2024.05.10 06: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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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심, 의사 인력 전문위 회의록 등 제출 예상

정원 배정 위원회, 회의록 작성 의무 두고 논란

복지부 "법원 판단 위해 충실·성실히 자료 제출"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4.05.07.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4.05.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법원 요청에 따른 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과 증원 근거를 제출한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관련 자료들이 이날 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달 30일 전공의와 수험생 등이 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정부에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한 근거를 이날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당초 2000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는지 제출해 달라. 최초 회의자료, 회의록 등 그런 것들 있으면 내달라"고 했다.

이어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을 보면 인원 조정, 정원과 관련해서는 인적·물적 시설 요건이 있다. 이런 증원(총 2000명)의 각 대학 배정이 인적·물적 시설 조사를 하고 한 것인지 궁금하다"며 "'차후에 지원하겠다' 이런 추상적인 말 말고,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예산 있는지 밝혀줘야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행정지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의대 증원 승인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양 부처 모두 구체적으로 제출하는 자료 목록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은 없었다고 했다가 있다고 번복을 했는데, 이에 대해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7일 브리핑에서 "초기에 답변이 부정확하게 나갔던 것 같다. 혼선을 초래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며 정리했다.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소통 기구였던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에서 규정한 협의체가 아니고 양 측이 합의를 통해 회의록을 남기지 않기로 하면서 회의록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단 상호 협의를 통해 보도자료와 사후 브리핑 등을 통해 회의 결과를 공개했던 만큼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가능성은 있다.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로는 복지부가 의대 증원 정책의 근거로 언급했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와 한국개발연구원(KDI),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 연구 등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 연구 보고서 모두 구체적인 수치는 다르지만 2035년에 의사 수가 1만 명 내외로 부족할 것으로 추계했다. 각 보고서마다 부족한 의사 수 충원 방안은 제각각인데, 정부는 충원 방법의 경우 정부 정책 결정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지난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정원 배정절차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 2024.05.08.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지난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정원 배정절차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 2024.05.08. [email protected]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는 회의록 작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는 배정위원회도 법정 위원회가 아니어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도 '배정위원회 회의록'을 특정해 요청하지는 않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배정위원회 회의록 작성이 의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심의 또는 의견 조정을 목적으로 관계 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3인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돼있는데 배정위에 교육부 장·차관과 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한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회의록이 아니더라도 판결에 참고할 수 있도록 회의 결과 자료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은 법원은 이르면 다음 주 중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대학별 배분 결정의 효력 정지가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지만 인용될 경우엔 2025학년도는 사실상 증원이 무산된다.

정부는 아직 의료개혁에 대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하고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상황에 비춰볼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은 대부분 국민도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저희가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원에서 충분히 판단을 할 수 있게 충실하고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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