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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깡통전세로 20억 편취한 공인중개사 징역 4년에 항소

등록 2024.05.09 17:47:52수정 2024.05.09 22: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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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 박종대 기자 = 수원지검 안산지청 전경. 2021.5.20. pjd@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 박종대 기자 = 수원지검 안산지청 전경. 2021.5.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타인 명의로 주택을 매입하고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전세보증금 2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공인중개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공인중개사 A씨와 중개보조원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이들 모두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 범행은 부동산 질서에 중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서민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중대범죄"라면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해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안산시 소재 부동산 공인중개사인 A씨는 중개보조원 B씨와 2020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안산시 일대 다수 주택을 지인 명의로 구매함과 동시에 매매가 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는 '깡통전세' 방식으로 임차인 15명으로부터 보증금 20억18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이 벌어질 당시 부동산 시장은 빌라·다세대 주택 매매 수요가 낮으면서 전세 수요가 높은 상황이었다. A씨 등은 임차인이 지급한 임대차 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 돈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갖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활용했다. 주택 매입은 지인 명의로 이뤄졌다.

법원은 A씨 등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는 하나 경매절차 등을 통해 일부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A씨 등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지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8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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