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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가 국선대리 영입 쉬워진다…영세납세자 권리구제 활성화 기대

등록 2024.05.10 12:00:00수정 2024.05.10 14: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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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세무사회·회계사회 업무협약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2019.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유능한 조세전문가의 국선대리인 참여가 늘어 영세납세자 권리구제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10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한국세무사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부담으로 불복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 등을 제기할 때에 국세청이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돕는 제도다.

이번 MOU는 조세전문가 단체와 긴밀한 업무협력을 통해 유능한 조세전문가의 국선대리인 참여를 촉진해 국선대리인 제도의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MOU을 통해 국세청은 국선대리인의 자발적 지식기부 활동에 대한 국선대리인 전담직원 지정, 우수 국선대리인에 대한 표창 및 감사패 수여 등 다양한 예우방안을 마련한다.

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회계사회는 국선대리인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능력 있는 조세전문가를 추천하고, 자체 교육자료를 제공하는 등 협력한다.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양 기관과 실무자간 소통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향후에도 지속해서 협력하기로 했다.

변혜정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MOU를 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 한다"며 "이번 협력이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에게 더 편리하고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세무사회는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의 파트너로서 국세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공익적 활동을 강화해 국선대리인 제도의 지속적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조상기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지원본부장은 "회계사회는 국세청의 세정협력 파트너로서 국선대리인 제도의 적극적 홍보 및 회 차원의 각종 지원을 통해 국선대리인 참여 확대를 유도해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관련 직능단체와 업무협력을 통해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들의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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