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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 가지치기 전 나무의사에게 진단받아야

등록 2024.05.10 10:37:47수정 2024.05.10 12: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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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도시숲법 입법예고…지자체 매년 가로수계획 수립해야

미수립시 나무의사에 진단, 병해충 및 안전관리 강화 나서

[대전=뉴시스]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이팝나무 가로수길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이팝나무 가로수길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가로수의 체계적인 조성·관리를 위해 매년 2월 말까지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계획에 제외된 가로수 정비 때는 나무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산림청장이 10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도시숲 등 기본계획'에 도시숲의 병해충 관리와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국민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에 관한 사항 등이 명문화됐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은 가로수의 체계적인 조성·관리를 위해 매년 2월 말까지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숲 관련 전문가,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제거·가지치기 대상 수목은 잘못된 가지치기로 인해 생육이 훼손되거나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사업 실행 전 나무의사에게 진단조사를 받아야 한다.

산림청은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가로수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공원·녹지·학교숲 등의 생태적 건강성을 강화해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관리에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시숲법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등록하거나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에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의 시행은 7월 24일부터다.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도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숲을 확대하는 한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민·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해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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