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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7.7조 추경, 예결위 통과…교육청 법정전입금 미반영

등록 2024.05.10 10: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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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묘역 공원 조성비 1억1000만원 삭감

[광주=뉴시스] 광주시의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시의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교육청에 교부해야 할 법정전입금을 편성하지 않은 광주시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원안대로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통과했다.

10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지난 9일 회의를 갖고 광주시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 7조7770억원을 의결했다. 올해 본예산 6조9042억원 대비 8727억원(12.6%) 증가한 금액이다.

논란이 됐던 교육청 법정전입금 604억9800만원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다음 추경때 편성하기로 했다. 예결위원들은 광주시가 교육청에 교부해야 할 법정전입금을 올해 본예산에 이어 추경에도 반영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5·18구묘역 시민친화공원 조성비 1억1000만원을 삭감했고 5·18기념 마라톤대회 예산 3000만원과 5·18역사왜곡 대응 지원비 7000만원을 증액했다.

여성가족국의 청소년동아리 지원 예산 3500만원을 감액하고 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난자동결시술비 지원금 7000만원을 증액했다.

교통국의 광주형 대중교통비지원(광주 G 패스) 홍보물제작비 4000만원을 감액하고 도심전주 지중화 예산 12억원을 증액했다.

광주시의회는 13일 본회의에서 추경 예산안을 최종 의결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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