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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생 걸리자 점검공무원에게 의자 던진 식당주인 집유

등록 2024.05.10 16:43:47수정 2024.05.10 18: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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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생 걸리자 점검공무원에게 의자 던진 식당주인 집유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위생 점검에서 걸리자 공무원에게 행패를 부린 식당 주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7일 오후 전남 곡성군 자신의 음식점으로 위생 점검을 나온 공무원에게 의자를 던지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군청 소속 위생 점검 담당 공무원이 "비위생적인 채칼을 재사용하면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말한 데 격분, 난동을 부렸다.

재판장은 "A씨의 행위로 발생한 위험 정도가 작지 않았고 직무 집행 중인 공무원에 유형력을 행사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무원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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