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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태양광 로비' 혐의 브로커, 첫 재판서 혐의 일부 인정

등록 2024.05.10 17:45:39수정 2024.05.10 19: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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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과정 발생 문제 해결해주겠다"…5천만원 수수 혐의도

[서울=뉴시스] 새만금 육상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브로커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사진은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 설비 (사진=새만금개발청 제공) 2024.05.1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새만금 육상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브로커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사진은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 설비 (사진=새만금개발청 제공) 2024.05.1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조성하 기자 = 새만금 육상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브로커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45분께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브로커 박모(57)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전북 군산시의 '새만금 2구역 육상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전기공사업체 대표 김모씨에게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8차례에 걸쳐 62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씨가 업체 측에 군산시장과 군산시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업 수주 청탁을 해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또 군산시의 옥구읍 어은리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해결해주겠다며 지인 김모씨와 함께 해당 업체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박씨는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일부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이 주장하는 금액을 전부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7일 오후 2시30분으로 예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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