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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전 불법의혹' 감사 발표 무기한 연기

등록 2024.05.10 18:38:35수정 2024.05.10 19: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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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의, 추후 재심의 의결…차기 회의 일정은 '미정'

[서울=뉴시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자료= 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자료= 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감사원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감사 결과의 일부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추후 재심의하기로 했다. 감사 결과 발표가 무기한 미뤄지는 셈이다.  

10일 감사원에 따르면 이날 열린 감사위원회의에서는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의 감사 결과 안건을 상정했지만 추후 다시 심의하기로 의결했다.

감사원 측은 "일부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보다 명확히 확인·보완한 후 심의할 필요가 있다는 사유로 추후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로, 감사보고서는 위원회 의결 없이는 공개할 수 없다.

차기 감사위원회의 개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감사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현 정부에 대한 사실상 첫 감사다.
 
앞서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지난 2022년 10월 시민 723명과 함께 대통령실과 관저를 용산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불법적 특혜가 있는지를 밝혀 달라며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두 달 뒤인 그 해 12월 감사에 착수했으며, 2023년 3월 17일 실지(현장)감사를 끝낸 뒤 추가 조사와 관련 기관·업체들에 대한 소명 절차를 진행했다.

국민감사는 감사 실시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종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감사원은 감사보고서 작성 등 감사결과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감사 기간을 이례적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연장했고, 감사 기간은 이날까지다.

감사원은 최근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간부가 공사 시공업체와 유착한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해당 간부는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며, 현재 대기 발령을 받고 경호처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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