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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근로자 끼워넣고 나랏돈 7800만원 타낸 사업주 구속

등록 2024.05.10 18:20:17수정 2024.05.10 19: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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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부풀리기 등으로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

[서울=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4일 오후 경기 성남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 지원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4.01.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4일 오후 경기 성남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 지원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4.01.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브로커와 공모해 간이대지급금 약 7800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조사된 50대 사업주 A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법률사무소 실장 B씨를 통해 허위근로자 끼워넣기, 기존 근로자 임금부풀리기 등의 수법으로 12명의 간이대지급금 약 7800만원을 받은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대지급금이란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을 국가가 대신해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A씨는 B씨와 공모해 허위근로자 9명의 출근기록 등을 조작하고 대가를 받는 방식으로 6100만원을 부정수급하고, 근로자 임금 부풀리기로 1600만원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B씨 등에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회사 직원에게 거짓 진술을 시키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B씨는 지난해 7월 7900만원 부정수급 혐의로 천안지청 조사를 통해 구속된 바 있다. 이후 천안지청은 B씨가 추가적인 부정수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사업장 관할인 성남지청에 통보했다.

이에 성남지청은 지난해부터 총 36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통신기록과 계좌내역을 추적했다. 그 결과 이번 부정수급에도 B씨가 연루됐다는 것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승철 성남지청장은 "부정수급의 원천 차단을 위해 정확한 임금체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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