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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전 대위 따라 참전, 우크라이나 출국 30대 2심도 벌금형

등록 2024.05.10 18:42:46수정 2024.05.10 19: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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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전 대위 따라 참전, 우크라이나 출국 30대 2심도 벌금형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퇴역군인 출신 유튜버 이근 전 대위와 함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전하려고 무단 출국한 30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A(39)씨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사정들로 보인다.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안에 있어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 6일부터 14일까지 이근 전 대위 등과 함께 여행 경보 4단계(여권 사용 제한 또는 방문·체류 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체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군 특수전전단(UDT) 등에서 군 생활을 같이했던 이 전 대위의 제안에 따라 외교부 장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다녀왔다.

A씨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려 했으나, 교전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앞선 1심은 "A씨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여행금지 지역으로 정한 우크라이나에 의용군으로 참전하려고 방문했다.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처벌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 전 대위의 제안에 따라 소극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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