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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상 준다더니' 대한무용협 세종지회, 무용대회 공수표 물의

등록 2024.05.17 14:58:29수정 2024.05.17 17: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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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규정 따라 나가지 않는 것으로 통보…명의도용 조처할 것”

 세종시장배 전국무용경연대회 포스터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시장배 전국무용경연대회 포스터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대한무용협회 세종특별자치시지회(회장 이정진)가 주최한 ‘세종시장배 전국무용경연대회’가 당초 공고한 시상내역을 제대로 이행치 않고 행사를 치른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참가비까지 받고 진행한 이 행사에서 지회측이 관련기관에서 사전에 상장수여 요청을 거부당했음에도 그대로 시상내역을 공고,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관계기관 및 참가자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17일 세종시 무용계 및 관련기관 등에 따르면 무용협회 세종시지회가 지난 15일 주최한 ‘세종시장배 전국무용경연대회’에서 당초 시상내용으로 대외에 공고했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상(특상)’ 시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참가자 및 관련기관 등에서는 협회측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앞세워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큰 피해를 입게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참가비까지 받은 행사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기만행위로서 결코 납득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참가비는 독무 10만원, 2~3인무 1명당 5만원, 4인무 이상 단체 1인당 4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협회 측이 행사 전 세종시의회에서 의회의장상 수여를 거부 당했음에도 시상내역에 이를 그대로 포함, 강행했다는 사실이다.

무용협회 세종시지회는 지난달 ‘세종시장배 대회’ 공모 요강을 전국 무용인이 대부분이 이용하는 관련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시상내역’으로 세종특별자치시장상(대상),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상(특상), 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원상(특상), 세종시지회장상(금·은·동) 등을 공고했다.

하지만 세종지회는 지난 15일 이뤄진 행사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상’을 수여하지 못했다. 세종시의회가 내부 규정에 따라 이 행사에 상장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종=뉴시스] 세종시장배 전국무용경연대회 관련 공고문 가운데 시상 내역 일부.(사진=해당 홈페이지).2024.05.17.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세종시장배 전국무용경연대회 관련 공고문 가운데 시상 내역 일부.(사진=해당 홈페이지).2024.05.17. *재판매 및 DB 금지


이와 관련 세종시의회 의장은 “상장 관련 요청이 왔었으나 시의회 규정에 따라 나가지 않는 것으로 ‘통보’했는데 (시의회 의장)상을 준다고 공고가 됐다면 문제가 있다”며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자세히 알아보고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관계자 역시 “지난달 협회에서 시 의장 상장 수여 관련 요청이 있었지만, 시기가 늦고 정해진 원칙에 따라 어렵다고 통보했다”며 “그럼에도 그런 공고가 나간 것은 사실상 명의가 도용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정황에 따르면 세종지회는 ‘의장’ 상장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대회 직전까지 공고를 수정하거나 참가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고 대회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지회측은 행사 다음날인 지난 16일까지 자발적으로 이 같은 사실을 즉각 공지하고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익명을 요구한 법률 전문가는 “공고는 공식 문서와 같은 효력이 있어 만약 변동 사항이 있으면 즉시 이를 대상자(참가자)에게 즉시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며 “특히 참가비가 있는 이번 경우는 미리 알고 있음에도 공고하지 않아 ‘의도성’이 다분, 넓게 보면 ‘사기’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정진 대한무용협회 세종시지회장은 “콩쿠르 개최 전 시의회를 찾아 담당 주무관에게 의장상을 요청했고, 서류를 요청했고 의장상이 나올 것 같다는 판단에 공고문을 올렸다”며 “7일 주무관이 내부회의에서 올해는 줄 수 없고 내년에 정식 절차를 거치고 진행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지를 수정해 반영해야 했지만, 날짜가 맞지 않아 못했다”며 “실수를 인정하며 추후 이런 일이 없게 하겠으며 공고를 올린 곳에 사과문을 공지하겠다”며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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