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아들 기아차 취업 시켜줄게" 채용 사기 60대, 10년여 만에 징역형

등록 2024.05.17 11:23:57수정 2024.05.17 14:08:5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기아자동차에 아들을 채용시켜주겠다며 지인에게 돈을 뜯어낸 60대가 뒤늦은 고소로 10년여 만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전희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지인 B씨에게 자녀의 완성차 제조 대기업 취업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내가 인사과에 근무하는 내 친구에게 말하면 아들을 특채 취업시킬 수 있다. 취업을 시키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A씨는 실제 해당 기업에 아는 사람이 없었으며 취직을 도울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A씨가 뒤늦게 채용 알선 사기임을 알고 고소, 10여년 만에 처벌받게 됐다.

A씨는 과거에도 사기 혐의로 두 차례 기소돼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이 확정된 바 있다.

재판장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고소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또 A씨가 선고 당일 달아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 역시 좋지 않다.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