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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일자리委 참여···최저임금委 복귀는 위원장에 위임

등록 2017.06.08 17: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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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들이 불참, 자리가 비어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9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2017.06.01.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들이 불참, 자리가 비어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9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2017.06.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8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최저임금위원회 복귀 문제는 위원회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정부·여당의 입장을 고려해 판단키로 하고 위원장에게 위임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본부 건물 13층 대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중집)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일자리위와 관련, 민주노총은 "일자리위 참여를 통해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동적폐 청산과 노동 부문의 촛불개혁 요구를 실현하고 저임금·비정규직 일자리를 없애고 더 많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2000만 노동자를 대표해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참여 결정 의사를 밝혔다.

 민주노총이 정부가 포함된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한 건 지난 1999년 당시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지 18년여 만이다.

 다만 민주노총은 정부에 노정교섭 정례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 및 실행 계획 제시를 촉구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일자리위 참여를 다시 논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자리 정책에 대한 민주노총의 대응과 개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교섭실무위원회'를 확대·재편하고 일자리위 논의 의제 및 운영에 대한 전략적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일자리위가 의결규정을 통해 정부 정책의 일방적 강행하거나 친기업·친재벌 성향을 보일 경우 탈퇴 등의 강수를 두겠다는 내용이다.

 관심을 모았던 최저임금위 복귀 여부는 다음으로 미뤘다.

 민주노총은 "양대노총 노동자위원들은 다음 주 초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과 개선의지를 확인하고자 한다"며 "민주당의 입장과 의지를 확인한 결과를 가지고 양대노총 공조의 원칙으로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협의해 복귀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복귀 시기나 방법은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결정한다.

 지난해 7월 최저임금위 탈퇴 당시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 민주당의 입장을 확인한 뒤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당시 양대노총은 ▲2018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최저임금법 개정(가구생계비 핵심결정기준 포함·공익위원 임명방식 개선·최저임금 위반 제재 강화 등) ▲법 개정 전이라도 공익위원 임명 시 노동계와 협의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반면 양대노총의 또 다른 축인 한국노총은 일자리위와 최저임금위 모두 참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일자리위 참여 여부를 김주영 위원장에게 위임했으나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당시 회의 때 일단 (일자리위에 참여해) 산하 조직들과 관련한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발언이 있었다"며 일자리위 참여를 점쳤다.

 최저임금위와 관련해선 "15일 최저임금위 3차 전원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내부에서 논의를 했다. 회의에 들어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며 복귀 의사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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