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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된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 '순항'···새 위원장에 어수봉 공익위원

등록 2017.06.15 18:32:17수정 2017.06.15 18: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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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측이 모두 참석한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과 공익위원이 악수를 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근로자위원은 최임위 구조적 문제를 비판, 최저임금법 개정을 요구하며 불참해 왔다. 2017.06.1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측이 모두 참석한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과 공익위원이 악수를 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근로자위원은 최임위 구조적 문제를 비판, 최저임금법 개정을 요구하며 불참해 왔다. 2017.06.1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양대 노총이 15일 최저임금 협상 테이블에 복귀한 가운데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첫 회의가 별다른 마찰 없이 순조롭게 끝났다.

 최임위는 15일 오후 4시께 세종정부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상정하고 어수봉 최임위 공익위원을 위원장에, 김성호 최임위 상임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최임위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1시간30분가량 진행됐다. 노동계가 최임위 협상 테이블에 약 1년 만에 다시 앉은 만큼 본격적인 최저임금 논의에 앞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일정을 논의하는 정도였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폭과 결정 기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여부 등 쟁점 사항은 테이블에 올라가지 않았다. 이 때문에 회의는 별다른 이견 없이 순조롭게 흘러갔다.

 최임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안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면서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노동계와 경영계간 최저임금 인상폭과 결정 기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여부 등을 두고 이견차가 커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측이 모두 참석한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가 열려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근로자위원은 최임위 구조적 문제를 비판, 최저임금법 개정을 요구하며 불참해 왔다. 2017.06.1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측이 모두 참석한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가 열려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근로자위원은 최임위 구조적 문제를 비판, 최저임금법 개정을 요구하며 불참해 왔다. 2017.06.15. [email protected]

노동계는 올해 시간당 6470원인 최저임금을 내년에 1만원까지 올리고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가구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다.

 반면 재계는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며 올해도 동결내지 점진적 인상을 주장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신경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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