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 자녀 특채 의혹 허위사실 공표 30대 벌금형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3월7일 오전 9시5분께 자신의 SNS에 '민주당 문재인 후보 아들 특채 의혹' 이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해 같은 해 4월3일까지 총 69회에 걸쳐 당시 '문 후보의 자녀가 5급 공무원 채용에 단독 지원해 단독 합격했다'는 허위사실의 글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가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SNS를 통해 허위사실을 수 차례 공표한 것으로, 이 같은 행위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훼손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파성이 높은 SNS를 통해 범행을 저지른 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A 씨가 작성한 게시글과 같은 내용이 허위이며 이를 SNS를 통해 게시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을 발표한 이후에도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계속해 허위의 글을 게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단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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