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 한일합의 비공개에 "국익만 우선인가"
"文정부 한일합의TF 조사 결과도 '피해자 배제'"
"우선돼야 할 것은 국익 아닌 위안부 명예회복"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지난달 20일 소녀상이 봄을 맞이해 화관을 쓰고 있다. 2019.03.20. [email protected]
정의기억연대는 19일 논평을 내고 "국익과 외교적 신뢰를 앞세워 합의 내용의 공개를 막은 판결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의기억연대는 "'2015한일합의'는 문재인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 태스크포스(TF)팀' 조사 결과 피해 당사자들은 철저히 배제하고 외교·정치적 이익을 위해 발표됐던 합의였음이 밝혀졌다"며 "부당한 합의로 인해 지금까지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돼야 할 것은 국익이 아니라 피해자 중심주의 접근 원칙에 입각한 문제해결, 이를 통한 그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화해치유재단의 조속한 해산과 10억엔의 일본정부 반환 등 2015한일합의 후속조치 이행을 포함한 국내외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지난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안이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이라고 봤다.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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