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키맨' 윤중천, 구속 기각…"필요성 인정 안돼"
법원 "현 단계서 구금 필요 인정 어려워"
검찰, '김학의 의혹' 수사에 차질 불가피
윤중천, 혐의 직접 부인…"상당히 억울"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2019.04.19. [email protected]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기 및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윤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수사 개시 시기나 경위, 영장청구서상 혐의 내용과 성격, 주요 혐의 소명 정도, 윤씨 체포 경위나 체포 후 수사 경과, 윤씨 변소의 진위 확인 및 방어권 보장 필요성, 수사 및 영장 심문 과정에서 윤씨 태도, 윤씨 주거 현황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48시간 체포 시한을 넘겨 계속 구금할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08년 D건설업체 공동대표로 취임한 뒤 골프장 건설 인·허가 등의 명분으로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한 건설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공사비용 등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혐의도 있다. 윤씨에 대해 적용된 범죄액수는 20억원을 넘는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알선수재 범행을 저지른 혐의, 집을 저렴하게 지어준 대가로 전 감사원 소속 인사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그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윤씨는 김 전 차관을 통해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업가 A씨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차관은 변호인을 통해 "윤씨와 통화한 사실도 없다"며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7일 오전 7~8시께 윤씨를 서울 서초구 양재동 거주지 앞에서 체포했다. 지난달 29일 수사단이 출범한 이후 첫 체포다.
이후 수사단은 조사를 거쳐 지난 18일 윤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수사단의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임하는 등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입장이다.
윤씨는 19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직접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윤씨는 심사에서 "검찰이 과거에 잘못해 놓고선 이제 와서 다시 조사하는 게 상당히 억울하다"며 "성실하게 살고 싶었는데 이런 일이 터져서 너무 힘들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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