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라임' 연루 수배자, 외교부에 전화…"여권 왜 무효냐" 항의
작년 3월 항주→마카오 출국길 수배사실 인지
외교부에 전화해 여권 무효화 이유 설명 들어
외교부·영사관, 당초 김씨 관련해 모르쇠 일관
마카오 입국하기 전에 외교부에 전화했던 것
외교부 "직원명 알아야 실제 통화 여부 확인"
작년 1월 수원여객에 고소당한 후 해외 잠적
[서울=뉴시스]지난해 3월께 마카오 치안경찰국 출입경관제청이 중국 춘추항공에 보낸 공문의 일부. 당시 마카오 당국은 인터폴 적색수배 중인 수원여객 재무이사 출신 김모(42)씨가 타고 온 여객기 항공사 춘추항공 측에 '김씨를 다시 데리고 출국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2020.4.13 (사진=뉴시스 입수) [email protected]
지난해 3월 중국에서 마카오로 입국하려던 중 자신의 여권이 무효화된 사실을 알게 돼 확인 차 한국 외교부에 전화를 했고, 그때 자신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 사실을 들었다는 것이다. 당시 외교부는 김씨에게 여권 무효화 조치가 된 이유 등을 상세히 설명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뉴시스 취재결과, 김씨는 지난해 3월17일 중국 항저우(항주)에서 마카오로 출국하는 국제선 비행기를 타는 과정에서 자신의 여권이 무효화 조치가 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는 당시 김씨와 같은 장소에 있던 목격자의 증언이다.
당시 김씨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국제전화로 대한민국 외교부에 직접 전화를 했다고 한다. 전화를 받은 외교부 직원은 김씨에게 '경찰이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을 했고, 김씨의 주소지로 경찰 출석과 관련한 공문을 3번 보냈지만 응답이 없어 여권 무효화 조치가 된 것'이라는 설명을 해줬다고 목격자는 증언했다.
그런데 김씨는 여권무효화 조치에도 마카오행 비행기를 탈 순 있었다고 한다. 김씨가 가지고 있던 중국 비자는 인터폴 수배가 내려지기 전에 만들어졌고, 유효기간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중국 측에서 일단 출국을 인정해줬다는 것이다. 다만 중국 측은 김씨에게 '다시 들어올 순 없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외교부와 주 홍콩 대한민국 영사관 측은 지난해 3월 마카오 공항에 도착한 뒤 발이 묶여 있던 김씨의 상황과 관련, "마카오 당국으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사안 자체를 모른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마카오 당국이 김씨가 타고 온 여객기인 춘추항공 측에 '김씨를 다시 데려가라'며 공문을 보냈었는데, 이를 몰랐을 수 있냐는 의문이 계속되자 외교부와 영사관 측은 "공문을 항공사로부터 받은 적은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씨가 마카오에 들어가기 전인 중국 항주에서 직접 외교부에 연락을 했었다는 사실까지 알려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측은 "당시 김씨와 통화한 직원의 이름을 알아야 실제 통화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현재로선 그 주장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수사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수원여객 공금 16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해외 도피 중인 수원여객 전 재무이사 김모(42)씨가 지난해 5월 중국 칭다오(청도)에서 호화스런 생일파티를 연 정황이 포착됐다. 2020.04.13. (사진=뉴시스 입수)
한편 마카오에 도착한 김씨는 공항 외부로 나가지 못하고 공항 보안구역인 CIQ(Customs Immigration Quarantine)에 17일 간 머무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마카오 당국은 춘추항공 측에 김씨를 다시 중국으로 데려가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춘추항공은 김씨가 가지 않고 버티자 우리 영사관에 이 공문을 보내며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회사 출신인 김씨는 김 전 회장 등과 공모해 회삿돈 약 161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수원여객은 지난해 1월 김씨를 수원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이후 김씨는 종적을 감췄고, 같은달 경찰은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취했다.
경찰 수사를 피해 도피생활을 하는 김씨는 중국에서 호화스런 생일파티를 열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원여객 횡령 사건은 지난해 3월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됐고, 지금도 이곳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김씨는 라임 사태 연루 의혹을 받는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6일 김 전 행정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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