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교권보호 종합방안 긍정평가…입법으로 완성해야"
"법률 개정 12개 이상…정책 성패 입법에 달려"
"수업방해 학생 교실 분리, 공간·인력 확보돼야"
"교권침해 조치 학생부 기재, 학내 분쟁 우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8.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서이초 교사의 극단선택 후 교육부가 한 달 간 준비해 내놓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에 대해 교원단체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제 관련 입법을 통해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3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방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학교와 교사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실질적 결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교권 법령의 조속한 입법과 제도의 개선, 예산과 인력의 추가 지원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초중등교육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등 12개 이상의 법률 개정사항이 있다"며 "교권보호 종합방안의 성패는 입법에 달린 만큼 이날 열리는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반드시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강력히 요구했던 사항들이 적극 반영됐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교권보호 방안이 고시안에 있다고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교권보호 관련 모든 법안에 대해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에 '신중 검토'가 아닌 '적극 반영'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몇 가지 보완점도 제시했다.
교총은 교육활동 방해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분리된 학생에 대한 교육·관리 방안을 학교에만 맡겨서는 업무 갈등 발생이 우려된다"며 "학교가 돌려막기식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해설서에 사례를 제시하고 별도 공간, 별도 보호 인력에 대한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사노조는 나아가 "(교실에서 분리된 학생을) 즉각 보호자에게 인계할 수 있도록 학부모의 책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그래야 학생 성장을 위해 실질적인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학교 민원대응팀 구성원의 예시로 교육공무직이 포함된 데 대해 "교무·행정실무사는 교무·회계행정을 지원하는 인력이지 학교 콜센터 인력이 아니다"라며 "이런 식이면 결국 학교현장에서 욕받이는 교육공무직이 되는 게 아닌가. 교육공무직 보호와 지원 대책을 발표하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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