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전 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여행 취소·연기"
별도 연장조치 없으면 4월23일 해제
외교부는 23일 한국인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여행경보제도에 따라 1단계 여행유의 및 2단계 여행자제 여행경보가 발령된 국가·지역에 대해 한 달간 특별여행주의보가 적용되며, 별도 연장조치가 없는 한 다음달 23일 자동 해제된다.
외교부는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국민은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은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위생수칙을 준수하고 국내 수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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