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公, 소상공인 가스요금 4개월 분납…난방비 부담 완화
전화·방문·온라인으로 분납 신청
취약계층 가스료 감면 59.2만원
캐시백 요건, 7% 이상→3% 이상
[세종=뉴시스]한국가스공사 본사사옥 전경이다.(사진=한국가스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가스공사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87만곳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월부터 3월까지 사용분 가스요금을 4개월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분납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관할 소재지의 도시가스사에 전화 또는 방문, 홈페이지(또는 전용앱)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가스공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최대 59만2000원까지 동절기 가스요금 감면을 실시한다. 어린이집을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에 추가한다.
아울러 가스공사는 전국민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가정용 도시가스 캐시백'의 지급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 7% 이상 절감해야만 받을 수 있던 캐시백 요건을 3% 이상 절감으로 완화한다. 요금 할인 폭도 ㎥당 70원에서 200원으로 상향했다.
도시가스 캐시백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가스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오프라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계에도 보탬이 되고 국가 에너지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되는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에 많은 국민들께서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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