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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회 참여 여부 결정할 중앙집행위 회의 개시

등록 2017.06.08 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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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들이 불참, 자리가 비어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9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2017.06.01.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들이 불참, 자리가 비어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9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2017.06.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8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오는 15일로 예정된 최저임금위원회 참석 여부를 결정한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11시 민주노총 본부 건물 13층 대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개회하고 이시간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참여 여부를 위한 논의를 벌이고 있다.

 애초 이날 오후 세종정부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가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해 15일로 미뤄졌다. 앞서 지난 1·2차 전원회의에도 노동자 위원 9명 전원이 불참한 바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사용자·공익 위원 등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노동계는 지난해 7월 2017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항의하며 전원 사퇴한 이후 줄곧 위원회에 불참하고 있다. 아울러 올 2월에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과 공익위원 선출방식 등 제도 개선 없이는 위원회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은 이달 29일이다. 앞선 전원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못한 데다 올해 6470원인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관련, 최저임금 인상폭과 결정 기준 등을 두고도 노사 간 의견차가 커 지난해처럼 법정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은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일자리위원회에 민간 위촉위원으로 참여할지에 대해서도 결정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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