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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원 500여명 개인정보 유출의혹 파문 확산

등록 2021.06.25 16: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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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직무 정지 30일 의결…민주당 강력 반발

과천시의회 회의 현장.

과천시의회 회의 현장.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의회 A시의원이 성남시 주민 500여 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과천시 의회가 해당 의원을 윤리특위원회에 회부, 징계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강력히 반대하는 등 파문이 확산한다.

 25일 과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제262회 임시회의 본회의를 열고, A시의원을 윤리특위원회 개최와 함께 30일 직무정지, 성남시민에 대한 공식사과를 의결했다. 회부에 앞서 시 의회는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윤리특위 구성안을 가결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10분 발언을 통해 “본 의원이 어떤 법령을 위반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라며 “안건이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을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3명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각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야당 의원들이 사전검토와 협의 과정 없이 결의 안건을 졸속 상정하고, 표결을 강행했다"라며 반발 수위를 높였다.

이와 함께 "오늘 회부된 의원 징계 건과 지난달 24일 통과시킨 의장불신임 안건은 정당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의결이며, 갈수록 도를 넘어서는 야당 의원들의 독선적·파행적인 의회 운영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3명의 민주당 의원은 법도 절차도 무시하는 무법천지 의회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지금 의회를 비판하는 시민과 언론의 따가운 시선을 겸허히 수용하는 한편 의원 본연의 활동으로 함께 돌아갈 것을 제안한다"라고 했다.

 이에 앞서 성남시의회 일부 시의원과 서현동 110번지 난개발반대범대책위는 최근 성명을 발표하고 "과천시의회는 성남 시민 536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A 시의원을 제명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A 시의원이 개인 블로그에 서현 지구 취소소송의 1심 판결문 원본과 집행정지 결정문 등을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라며 “집행정지 결정문엔 원고 536명의 이름과 개인의 자택 주소가 그대로 노출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지난 17일 과천경찰서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과 보좌관 B 씨 등 3명이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인은 “해당 판결문은 이 의원이 국토부에 의정 활동 자료로 요청해 입수한 것”이라며 “과천시 A시의원이 개인 정보가 담긴 판결문을 입수한 출처는 이 의원실이 유력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좌관 C씨는 입수 방법 등 다른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소송 주민 536명의 개인정보를 국토부가 이소영 의원과 그의 보좌관에게 제공했다"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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