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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군후임 손도끼로 협박해 사망케 한 3명 실형 확정

등록 2023.02.23 14:27:53수정 2023.02.23 14: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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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빚 변제하기 위해 군 제대 후 후임 찾아가 범행

손도끼로 협박하고 1000만원 주겠다 각서 쓰게 한 혐의

피해자 모친 식당 찾아가 행패도, 피해자 극단적 선택

대법원 "선고형량 부당 안 해" 징역 10·8년·11년 확정

대법원, 군후임 손도끼로 협박해 사망케 한 3명 실형 확정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같은 군부대에서 복무한 후임을 전역 후 찾아가 손도끼로 협박하고 금품을 뜯어내며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3명이 대법원에서 모두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3일 강도치사, 업무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와 B(22)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0년과 8년을 확정했다.

또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C(24)씨에 대해서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1년을 유지했다.

안 판사와 이 판사는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라며 “강도치사죄의 성립 및 공동정범, 결과적 가중범의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어 원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 2021년 8월 8일 오전 8시 28분께 충남 서산시의 한 아파트 옥상으로 군 복무 당시 후임인 피해자 D씨를 불러 손도끼로 위협해 1000만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다.

이후 A씨는 같은 날 오전 9시부터 약 3시간 동안 D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채 서산 일대를 돌아다니며 35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서로 ‘호구가 있다’는 등 대화를 주고받으며 도박으로 잃은 돈을 변제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에게 협박당한 D씨는 결국 사건 당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앞서 B씨는 범행 약 5개월 전 D씨의 모친이 있는 식당에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고 또 다른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오랜 시간 위협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범행 후 은폐하기 위해 말을 맞추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당시 현역 군인이었던 C씨는 특수강도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 측과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라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년과 징역 8년을 유지했다.

다만 C씨는 항소심에서 특수강도 혐의가 아닌 강도치사 혐의가 적용돼 1심보다 형량이 증가한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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