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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김영자 의장 "4차 재난지원금에 농어민 포함해야"

등록 2021.03.09 15: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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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미만의 영세 소농 임대료조차 내기 어려운 형편

어촌·농민은 정부 영업 제한 등으로 거래처 확보 안 돼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 *재판매 및 DB 금지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 *재판매 및 DB 금지

[김제=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김제시의회가 9일 정부의 제4차 재난지원금에 농어업인도 포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영자 의장에 따르면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은 '피해가 더 큰 계층을 더 넓게 더 두텁게' 지원해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원칙을 세워 지급기준을 완화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심으로 고용취약 계층을 비롯해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노점상, 저소득층 대학생 등 200만명이 새롭게 추가됐다.

하지만, 고통을 받는 농어민은 여전히 배제된 상황으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재난지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 학교급식 중단으로 인한 대량 소비 감소, 집중호우·한파·조류인플루엔자·이상기후 발생 등 자연재해로 극심한 손해를 입었다.

전체 농민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1.5㏊ 미만의 영세 소농이 농지 임대료조차 내기 어려운 형편에 몰려 한마디로 빈사 상태에 놓였다.

또 영세 어업인 역시 정부 영업제한 등으로 거래처 확보 어려움 등으로 판매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김 의장은 "소득 감소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노점상과 소득이 없는 대학생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됐으나, 소비 위축과 이상 기후로 인한 작황 불량까지 어려움에 처한 농어민의 배제는 원칙에 벗어나 형평성의 문제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농업·농촌, 어촌·어업의 피해 역시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제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농어민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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