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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갈등 빚던 이웃 흉기로 찌른 60대 구속영장

등록 2022.06.28 09: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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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 경찰 마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 경찰 마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나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주차 문제 등으로 평소 갈등을 빚던 이웃을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검거됐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28일 말다툼 도중 이웃을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8시께 전남 나주시 한 주택가에서 이웃 B씨의 신체 일부를 한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흉기에 찔린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주차 문제 등으로 자주 다퉜던 B씨에게 '차량 소음이 너무 커서 시끄럽다'며 거세게 항의하다,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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