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엉덩이 만지고 신체 촬영…해수욕장 성추행범 활개
부산경찰, 7월1일 개장이후 몰카·성추행범 6명 검거
[부산=뉴시스] 권태완 기자 = 24일 부산경찰청 불법 촬영 전문 점검팀 '비추미 순찰대'가 본격적인 휴가철에 앞서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 샤워실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2023.07.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여름 휴가철 부산지역 해수욕장을 찾은 여성피서객을 노린 불법 촬영 등의 성범죄가 잇달아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지난달 1일 부산 내 7개 해수욕장 전면 개장 이후 최근까지 불법촬영 혐의 5명, 강제추행 혐의 1명 등 총 6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미얀마 국적의 20대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 36분께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수영을 하던 중 옆에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내국인 B(30대)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 40분께 해운대해수욕장 6번 망루 근처에서 수영복을 입은 외국인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다. B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이 외에도 해운대·다대포 해수욕장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4명이 잇달아 검거됐다.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해수욕장 내 불법촬영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해수욕장 전종요원, 성범죄전담수사팀, 형사경력 등을 집중 투입해 순찰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 근로자나 관광객들에게 카메라를 이용한 타인의 신체 촬영이 성범죄가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관광안내소를 통해 영어 등 다양한 외국어로 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등 계도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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