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제정…일자리 창출
【김해=뉴시스】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업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김해시사회적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 및 육성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조례 주요 내용은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과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연구, 경영, 시설비 등 각종 지원사업을 펼친다.
또 생산제품 우선 구매제 등 판로촉진으로 이들 기업들을 돕기 위해 영남권 최초로 설립되는 '김해시 사회적경제지원세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는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에 선도적으로 부응해 다양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조례 제정으로 내년에 야심차게 추진할 행복공동체 조성사업과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돼, 이는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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