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이용한도 7만원으로 확대
[남해=뉴시스] 남해군청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이 교통약자를 위해 시행하는 바우처택시 이용한도가 확대된다.
남해군은 교통약자의 이동수단인 ‘교통약자 바우처택시’의 이용한도를 2024년 1월1일부로 1인당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교통약자 바우처택시란 남해군이 지난해 7월3일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교통약자로부터 차량 배차를 요청받은 택시운송사업자가 2000원의 기본요금으로 남해군내 어디든 이동하는 서비스다.
교통약자 바우처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행상중증장애인(과거 장애인등급제 폐지 전 1~3등급 장애등급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출산예정자 및 출산 후 1년 이내의 임산부 ▲65세 이상 고령자 중 보행상 어려움이 있는 자 중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자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 해당된다.
바우처택시는 회원제로 운영이 되며, 이용을 원하는 교통약자는 관할 읍·면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및 남해군청 건설교통과에 본인확인서류(신분증 등)와 함께 교통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원등록을 마쳐야 한다.
회원등록을 마친 이후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 통합콜센터(1566-4488) 및 스마트폰 앱(경남특별교통수단 고객용)을 통해 예약 접수 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요금은 1회 자부담 2000원(정액)이고, 1일 4회, 월 7만원 한도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지역은 남해군 내로 한정된다.
남해군 관계자는 “남해군은 교통약자 인구 수 대비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회원 수와 이용수요가 경남 타시군에 비해 높은 편”이라며 “남해군 교통약자의 높은 교통수요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수급조절하여 현실성있고 공평한 교통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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