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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 받으세요"

등록 2021.01.13 06: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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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연납신청 후 납부 시 연세액 9.15% 할인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 연납신청.

[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울산시는 13일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연세액의 9.1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16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 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지난해까지 1월 연납 때 자동차세의 10%를 할인했으나 올해부터 1월분을 제외한 2월~12월분을 할인해 실질적으론 9.15% 할인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에 따른 할인율은 1월 신청하고 납부하면 9.15%이며 3월 7.5%, 6월 5%, 9월 2.5%이다.

당월 16일부터 말일 내에 자동차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구·군청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www.wetax.go.kr), 스마트폰(스마트 위택스)을 통해 신청한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31일까지 연납 고지서를 받아 금융기관, 신용카드, 현금 자동 입출금기, 인터넷 및 앱으로 낸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연내에 다른 시·도로 주소를 이전하면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내지 않는다.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별도 신청 없이 양도·폐차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무1과(290-3364), 남구청 세무2과(226-3622), 동구청 세무과(209-3285), 북구청 부과과(241-7514), 울주군청 세무2과(204-0615)로 문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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