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확대 지원
[울산=뉴시스] 주택도시보증공사 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담 창구.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저소득층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소득요건도 완화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울산시민으로 임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연 소득이 청년은 5000만원 이하, 40대 이상은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7500만원 이하여야 지원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에 전세보증금 보증료를 먼저 납부한 뒤 오는 4일부터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구·군 건축주택 담당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각 구·군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하며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해 준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청년 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층에게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했다"며 "저소득층에겐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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