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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Z 협동조합-공정거래평가원, '공정거래촉진' 협약

등록 2019.10.18 13: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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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회원사들에 평가원 서비스 인식 개선해 신속한 문제해결 추진

【서울=뉴시스】KBIZ 2018협동조합 이사장협의회와 한국공정거래평가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불황기 거래대금을 잘 받기 위한 공정거래촉진을 위한 협약식'을 맺었다. 협약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18일 밝혔다. 2019.10.17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서울=뉴시스】KBIZ 2018협동조합 이사장협의회와 한국공정거래평가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불황기 거래대금을 잘 받기 위한 공정거래촉진을 위한 협약식'을 맺었다. 협약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18일 밝혔다. 2019.10.17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KBIZ 2018협동조합 이사장협의회와 한국공정거래평가원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불황기 거래대금을 잘 받기 위한 공정거래촉진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공정거래평가원의 서비스를 중기중앙회 회원사들이 인식하고 불공정 거래를 신속히 해결하자는 취지다.

그간 공정거래 관련 사건은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에 적용돼야만 사건의 접수와 처리가 이뤄졌다. 기간도 1년, 길게는 2년 이상 소요돼 신고인들의 고충이 컸다. 공정거래평가원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한다.

평가원에서는 증거부족, 법률규정 미비, 해외 발생 사건, 소멸시효 등으로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등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을 중심으로 피해 중소기업의 손해배상 범위를 산정하는 역할을 한다. 손해배상 범위를 전문성·신뢰성을 바탕으로 산정해 당사자간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히 해결한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중기중앙회 회원사들은 거래대금 회수에 대한 자문, 손해배상 금액 산정에 대한 상담을 체계적으로 받아 기업의 고충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다.

이재수 협동조합이사장협의회 회장은 "지금의 불황과 불경기에서 협의회의 역할은 회원간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을 위해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회원간 정보교환의 장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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