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날리는 데 폐업도 못해' 자영업자들, 임대료멈춤법 촉구
16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국회에 조속한 입법 호소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글로벌 부동산 전문 컨설팅기업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코리아(C&W)가 7일 발표한 '코로나19가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약 두달간 명동 상권의 매장방문객은 90.6%나 줄었다"고 밝혔다. 사진은 7일 오후 휴업안내문이 붙은 서울 중구 명동 상점. 2020.04.07. [email protected]
한상총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소비 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가 생존에 치명상을 입히는 주된 이유는 임대료 때문이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면 폐업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해 빚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최악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최근 발의한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을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고충을 풀 해법으로 제시했다. 한상총련은 “해답은 입법에 있다.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은 이 의원의 ‘임대료 멈춤법’이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통과할 것을 기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는 생존 위기에 처한 사회적 약자들의 바람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동주 의원은 앞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은 ▲집합 제한 업종은 임대료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고 ▲집합 금지 업종은 청구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600만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 가족들은 생존을 위협받으며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힌 바 있다.
한상총련은 아울러 정치권에서 논의중인 3차 재난지원금을 놓고도 지급시기와 방식을 문제삼았다. 한상총련은 “정부는 내년 2월 설 연휴 전까지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는) 숨넘어가기 직전의 위기 상황인 자영업자들에게 두 달 이상을 기다리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효과가 보편지급보다 뒤떨어진다”고 거듭 지적한 뒤 “지역화폐 방식의 보편지급은 응급 상황인 자영업자들에게 빠르고,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3차 재난지원금 역시 반드시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보편지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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