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회복자금, 유흥업소 최대 수혜…자영업자 60%, 200만원
정부, 추경 통해 3.2조 투입, 최대 900만원 지원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으로 크게 구분
지원대상 113만명…유흥업소 등 900만원 받을 듯
[서울=뉴시스]
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조25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 113만명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집합금지 처분을 받은 유흥업종 등 20만명, 영업제한 음식점 등 76만명, 경영위기업종은 여행업 등 17만명이 해당된다.
특히 정부는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하면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2019년-2020년, 2019년 상반기-2020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2020년 하반기, 2020년 상반기-2021년 상반기, 2020년 상반기-2020년 하반기, 2019년 상반기-2021년 상반기 등과 비교해 1개라도 감소하면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보면 집합금지로 영업을 하지 못했던 연 매출 4억원 이상 사업자는 최대 900만원을 지원받는다. 영업제한 조치에 해당됐던 사업자는 연 4억이상 매출의 경우 최대 500만원, 연 8000만원 미만 매출 사업자는 최소 200만원을 받게된다.
이 지원안에 따르면 유흥주점, 감성포차 등 유흥업소가 가장 높은 금액을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다. 2020년 매출이 4억 이상이면서 장기 집합금지를 당했던 업종은 전체 5~10% 수준이며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한 유흥주점과 최근에 유행한 감성포차, 홀덤바, 펍 주점이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대부분 희망회복자금 최고액인 900만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절대 다수의 영세자영업자들은 200만~250만원 정도의 금액을 지원받는다. 매출 8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은 전체 지원대상의 60%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기부는 희망회복자금에 대해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보완적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 직접적 영업제한이나 금지에 해당하지 않지만 코로나 영향으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해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설계했다는 것이다. 유흥업소나 펍 등은 1년여 동안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아예 장사를 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중기부 관계자는 "손실보상을 법제화해서 지원하면, 방역조치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칫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그런 점에서 중기부는 손실보상제 법제화의 문제점을 줄곧 주장해 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보다 폭넓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너무 박하게 설계된 안"이라고 말한 뒤 "경영위기업종에 대한 지원을 보다 늘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사회적 통념상 유흥업소가 안 좋기는 하지만 그들도 소상공인이라는 점에서 지원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영세 자영업자와 코로나로 인해 막대한 타격을 입은 경영위기업종에 대한 지원은 충분하지 않다는 게 중론"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