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피에서 신청하세요"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 첫 화면. 2020.04.09 (사진 = 홈페이지 캡처)[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경기도는 10일 재난기본소득 사용절차를 안내하고 나섰다.
도는 전날인 9일 오후 3시부터 30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basicincome.gg.go.kr)에서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를 통합 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고 있다.
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 사용자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재난기본소득을 받고 싶은 자신의 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자 인적 정보와 신청금액 확인을 거쳐 접수가 완료된다.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 '○○○님의 경기도(1인 10만원) [및 ○○시(1인 ○○만원)] 재난기본소득 카드 사용이 승인됐다. 신청한 카드로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승인 완료 문자가 온다.
지역화폐카드는 문자와 함께 10만원이 충전되며 신용카드는 이때부터 사용 시 차감이 진행된다.
신청이 완료된 신용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하면 5일마다 '○○○님의 경기도 [및 ○○시] 재난기본소득 사용 현황을 알려드린다'는 메시지를 받는다.
최근 5일 사용액과 누적 사용액, 잔액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유효기간은 카드사로부터 승인 완료 문자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다.
3개월이 지나면 재난기본소득으로 차감되지 않고, 남은 금액은 미사용으로 회수된다.
사용처는 기존 지역화폐 사용처와 같이 음식점, 전통시장, 도소매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에 있는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소다.
일반 IC카드로 결제 가능한 모든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과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도민의 소비 여력을 키우고 멈춰버린 지역 상권을 살리는 경기도의 '경제방역' 정책"이라며 "도민 모두에게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으로 현명한 소비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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