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 주민신청제’ 운용
신청 7월 20일까지…공사 중이거나 소송 중인 건물은 안 돼
[성남=뉴시스]성남시 지난해 6월 지역 시설물 안전 점검 중(자료사진)
[성남=뉴시스]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는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 주민신청제’를 운용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역주민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신청할 수 있게 하려고 도입됐다.
신청 대상은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 취약지역, 낡은 건축물 등 소규모 생활 밀접시설이다.
공사 중인 건물이나 소송 중인 시설물, 개별법 점검 대상 시설 등은 제외다.
점검 신청은 오는 7월 20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안전신문고 앱으로 하면 된다.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시설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인 오는 8월 17일부터 10월 14일 사이에 안전 점검이 이뤄진다.
성남시는 안전관리자문단 등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시설물의 위험 정도, 보수·보강 방법 등을 시설물 관리 주체에게 알려준다.
시 관계자는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 주민신청제도는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시민 관심을 확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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