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찰, 박지만 비서 사인 '심근경색' 결론…타살 정황 못 찾아

등록 2017.01.19 10:26:0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급사 유발할 수 있는 질환…약물이나 독물 검출 안 돼"
 자택 주변 CCTV 등에서도 특이사항 안 나와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경찰이 박지만(59) EG 회장 비서실 직원 주모(45)씨의 사인을 '심근경색'으로 결론냈다. 독극물과 약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주씨의 사인이 '관상동맥 경화로 인한 허혈성 심근경색'이라는 최종 부검감정 결과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18일) 국과수로부터 주씨 전신의 외표와 골격 및 내부 실질 장기에서 사인으로 인정할 손상은 없다는 부검 결과를 회신받았다"면서 "고도의 동맥경화로 인한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이는 급사를 유발 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독물 검사상 특기할 약물이나 독물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주씨의 주거지 폐쇄회로(CC)TV 등을 면밀히 수사한 결과에서도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주씨는 지난해 12월30일 낮 12시55분께 서울 강남구 자곡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주씨 아내가 이틀 전 아들과 함께 친정 집을 방문하고 이날 집에 돌아왔다가 거실에 쓰러져 있는 주씨를 발견하고는 119에 신고했다. 신고 3분 후 경찰에도 통보됐다.  

 주씨는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처가에 갔다가 이튿날 먼저 서울로 올라와 출근했다. 사고 당일 주씨는 저녁을 먹기로한 지인들에게 "몸이 좋지 않다"고 말한 뒤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당초 부검을 원하지 않았지만 정확한 사인을 밝히자는 경찰 설득에 따라 부검에 동의했다.

 국과수는 "관상동맥 경화로 인한 허혈성 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경찰에 전달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심근경색에 따른 사망에 무게를 뒀지만 주씨의 죽음을 둘러싸고 타살 의혹이 끊이지 않자 행적조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를 토대로 주씨의 행적 등을 계속 보강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