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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朴대통령도 차명 휴대전화 가지고 있다"

등록 2017.01.19 15:21:36수정 2017.01.20 05: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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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청와대 대외비 문건 유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01.19.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심동준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박 대통령도 차명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고 진술했다.

 정 전 비서관은 1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면 보고 외에 대통령과 차명 휴대전화로 (연락)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통령도 차명 휴대전화를 갖고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평소 박 대통령이 업무용 및 차명 휴대전화를 본인이 소지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며 "행사나 업무 중에는 꺼져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2013년 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22개월 간 한 주당 평균 13회 정도 연락한 것 같다는 지적에는 "맞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차명 전화를 이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보안 차원에서 그런 것"이라며 "우리 정치의 좀 아픈 부분인데 대통령과 통화하는 부분이 도청된다고 확신한다기보다는 위험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비 차원에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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