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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H사건' 여성 근로자들, 35년만에 '무죄' 선고

등록 2017.01.20 17: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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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진희 기자 = 22일 오전 12시22분께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이날 숨을 거뒀다. 향년 88세.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 고인은 경남 거제 출신인 김 전 대통령의 서거로 3김(金)시대를 호령하던 인물 중 김종필 전 국무총리를 제외한 두 명의 거목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사진은 1979년 신만당사에서 농선중인 YH 무역 여공들을 격려하는 모습이다. 고인의 YH사건으로 의원직 제명을 당했고 "닭의 목아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2015.11.22. (사진은 독자 정태원씨 제공)

헌재 위헌 결정으로 특별조치법위반 효력상실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것으로 예견되지 않아"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1979년 8월 이른바 'YH 사건'을 주도하다가 형사처벌을 받았던 여성 노동자들이 35년 만에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는 20일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순영(64) 전 민주노동당 의원 등 5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최 전 의원 등은 1979년 YH무역이 경영난으로 인해 폐업하겠다고 공고를 하자 미리 주무관청에 조정 신청을 하지 않고 폐업 공고의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82년 3월 이 사건을 담당했던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최 전 의원 등 4명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을 도왔던 전도사 황주석(2007년 사망)씨에게는 징역 1년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의 점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해 효력을 상실,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집회 장소가 옥외이기는 하지만 사면이 건물 또는 쇠창살로 된 철제 대문으로 막혀있을 뿐만 아니라 여자 기숙사 마당인 점에 비추어 외부인의 출입·통제가 차단됐고 집회 종료 후 근로자들이 기숙사 밖으로 진출하려던 시도도 없었다"며 "인근 거주자나 일반인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것으로 예견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YH'사건은 여성근로자 187명이 회사의 폐업공고에 항의해 회사 운영 정상화와 근로자 생존권을 보장하며 농성을 벌인 사건이다. 경찰은 강제 해산작전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여성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사망했다.

 군사독재 시절 큰 파문을 일으켰던 이 사건으로 인해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미국이 공개적이고 직접적인 압력을 통해 박정히 대통령을 제어해줄 것"을 요구하는 발언을 했다가 국회의원직에서 제명당했으며 "닭의 목아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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