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탄핵 선고일 철제 사다리로 기자 폭행한 50대男 구속영장
【서울=뉴시스】홍찬선 기자 =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을 결정했다. 즉 사상 첫 탄핵심판으로 파면당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다.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도로에서 탄핵 인용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헌재로 진입을 시도, 이를 막는 경찰들과 대치를 벌이고 있다. 2017.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탄핵 선고 당일 친박단체 집회에서 언론인을 테러한 5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이모(55)씨에 대해 특수상해, 업무방해, 죄물손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탄핵심판 선고 직후인 지난 10일 오전 11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안국역 5번출구 인근에서 취재 중이던 연합뉴스 기자와 KBS 기자를 알루미늄 사다리로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폭행으로 해당 기자들은 머리와 손 부위에 전치 2주 상당의 타박상 등을 입었다.
이씨는 사건 사흘 뒤인 지난 13일 오후 2시40분께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적발됐으며, 검거 당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집회를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태이며, 순수한 동기로 탄핵반대 집회에 참여했다.
경찰은 "이씨의 죄질이 나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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