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강동구청장 벌금형에 불복 항소
미등록 여론조사 문자 의뢰·발송 혐의
징역 1년6개월 구형…선고 벌금 80만원
검찰 "사실 오인으로 인한 위법한 판결"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1.28. [email protected]
서울동부지검은 27일 "이 구청장이 1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는 사실 오인으로 인한 위법한 판결"이라며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지난 20일 이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100만원 미만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이 구청장은 당선 무효 위기에서 벗어난다. 검찰 구형은 징역 1년6개월이었다.
이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소 정책팀장 정모(48)씨와 자원봉사자 양모(46)씨에겐 각각 무죄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구청장이 후보자가 되고자 자신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공표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면서도 "문자메시지가 이 구청장에게 특별히 유리하게 작성된 것도 아니었고, 당내 경선과 지방선거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고 밝혔다.
양씨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200만원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이 구청장은 두 차례 낙선하고 서울시의원에 당선된 이후 강동구청장이 된 정치인"이라며 "금품을 지급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을 당연히 의식했을 텐데 돈을 모두 계좌로 입금했다. 선거운동 대가라는 데 상당한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구청장이 정씨에게 지급한 300만원도 선거운동의 대가가 아니라 의정활동의 보수 격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정씨가 일을 그만두는 날 이 구청장에게 예비후보자 공약집 초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300만원이 공약집 제작 대가라는 점을 규명하기 어렵다"며 "정씨는 정치 관련 업무를 한 적도 없고, 정씨가 만들어 낸 공약집 초안과 실제 초안이 내용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과정에서 강동구청장 후보적합도에 관한 여론조사를 의뢰해 실시하고, 그 결과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만약 이같은 여론조사를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하게 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이 구청장은 또 정씨와 양씨에게 선거 관련 업무를 하게 하고 금품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정씨와 양씨도 각각 선거운동을 대가로 300만원과 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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