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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공무원 음주 교통사고 '물의'

등록 2020.03.11 15:33:42수정 2020.03.11 18: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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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내서 주차차량 2대 들이받아

 김천시 공무원 음주 교통사고 '물의'

[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여성 공무원이 면허취소 수준의 술에 취해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경북 김천경찰서는 11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음주운전)로 김천시청 소속 공무원 A(2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께 김천시 신음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6%였다.

경찰은 A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소속 기관에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통보했다.

사고를 목격한 한 시민은 "코로나19로 김천시 전체가 비상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이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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