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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문화재 해외 반출시 관세청만 신고

등록 2020.05.27 16: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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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백자 달항아리.(사진=문화재청 제공) 2020.4.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백자 달항아리.(사진=문화재청 제공) 2020.4.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오는 11월부터 문화재를 해외에 반출할 경우 관세청에만 신고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말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27일부터 이같이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1월 27일부터 문화재를 국외로 반출할 때 관세청 전산시스템을 통해 신청만 하면 되도록 절차가 개선된다. 그동안은 문화재청과 관세청에 별도로 신고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돼있어 불편하다는 점을 반영해 관세청에 신고하면 문화재청은 관련 사항을 전산으로 넘겨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궁·능과 그 주변 역사문화환경 현상변경에 대한 허가는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에 권한을 위임해 행정 처리기간을 단축했다. 문화재매매업 지위승계 신고와 문화재매매업 자격요건 확대에 따른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 등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아울러 문화재교육을 학교문화재교육과 사회문화재교육으로 구분하고 문화재교육지원센터 지정요건,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기준 등을 마련했다. 지역별·유형별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문화재교육 전문인력과 문화재교육 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문화재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혁신과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대국민 서비스의 품격을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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