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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살린다…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 법 시행

등록 2020.06.03 10: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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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애니메이션 '신비아파트: 금빛 도깨비와 비밀의 동굴'. 2018.07.28. (사진=CJ엔터테인먼트 제공)

【서울=뉴시스】 애니메이션 '신비아파트: 금빛 도깨비와 비밀의 동굴'. 2018.07.28. (사진=CJ엔터테인먼트 제공)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애니메이션만을 위한 법이 오는 4일부터 시행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애니메이션산업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애니메이션산업법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애니메이션산업의 활성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애니메이션산업 활성화 지원 대상, 애니메이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요건 등을 구체화했다.

그동안은 애니메이션을 별도로 다룬 법은 없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어 애니메이션에 대한 별도 지원 등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업계에서 바라는 애니메이션 관련 산업 진흥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는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문체부 장관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기본계획에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의 기본 방향 ▲전문인력 양성 ▲기반 조성 ▲기술·표준의 개발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애니메이션 자료의 수집과 보존 방안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 ▲애니메이션 창작의 육성 및 보호 ▲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분야 기업의 육성 ▲애니메이션 창작 환경 및 애니메이션산업의 실태조사 ▲ 애니메이션의 제작 및 유통 ▲애니메이션 기술 개발 ▲애니메이션 자료의 보존 및 활용 등과 관련해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문체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애니메이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강의료·실습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애니메이션을 제작·수출입·배급하는 애니메이션업자는 대표·상호·소재지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게 된다. 이전까지는 영화업자나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자로 신고하도록 돼있었다. 기존 신고 업자의 경우 1년 이내에 애니메이션업자로 신고하면 된다.

이 밖에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애니메이션산업 분야의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 지식재산권 보호 기관 등의 지정 등에 대한 세부 내용도 시행령에 담았다.

하반기에는 국내 애니메이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애니메이션산업을 위한 별도의 법률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그동안 업계의 숙원이었다"며 "이번 애니메이션산업법 시행이 애니메이션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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