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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고 성적조작' 혐의 유명 화가, 2심서도 집행유예

등록 2020.06.04 1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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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예고서 실기성적 임의로 바꿔 파면

C등급 준 외부 강사에 ''올려라"→A등급 변경

직접 점수 수정도…법원 "경제적 이득 없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정의의 여신을 형상화한 법원 이미지가 보이고 있다. 2017. 02. 1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정의의 여신을 형상화한 법원 이미지가 보이고 있다. 2017. 02. 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서울의 한 예술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성적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유명 화가에게 2심 재판부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6)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원심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전혀 없다"며 "피고인의 범행동기나 경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화가인 이씨는 지난 2000년 4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서울의 한 예술고에서 미술 과목 전임교사로 근무하면서 일부 학생의 실기 성적을 임의로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학교는 공정성을 위해 외부 평가위원을 위촉해 실기 점수를 매겼는데, 이씨는 이 점수를 성적 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6년 5월께 '1학년 전공 로테이션 4월말 평가'에서 실기강사가 A학생을 C등급으로 평가하자 '점수를 높이라'고 종용, 실제 A등급으로 점수가 변경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같은해 6월 '3학년 1학기 소묘 기말고사'에서는 B학생이 심사위원 4명에게 낮은 점수를 받자 이를 임의로 높은 점수로 갈아치우거나 심사위원에게 점수를 상향하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시험평가와 관리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이 사건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진 않았고 교사에서도 파면됐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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