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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문화재수리업 등록요건 완화…기회도 확대

등록 2020.06.04 11: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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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재숙 문화재청장이 4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경북 안동시 안동 병산서원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지난달 24일 발생했던 산불 대처상황과 서원 내 방재시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문화재청 제공) 2020.05.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재숙 문화재청장이 4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경북 안동시 안동 병산서원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지난달 24일 발생했던 산불 대처상황과 서원 내 방재시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문화재청 제공)  2020.05.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문화재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에 대한 등록요건이 완화되고 사업 참여 기회도 확대된다.

문화재청은 4일 전문문화재수리업자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문화재수리업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이 개정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종합문화재수리업자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 받으려면 문화재수리기술자 1명을 반드시 배치하도록 돼있었다.

그러나 이날부터 전문문화재수리업 가운데 종합문화재수리업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목공·석공·번와·미장·온돌공사업 등의 하도급을 받은 경우 문화재수리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참여가 제한적이었던 전문문화재수리업자의 문화재수리 참여 기회도 확대된다.

또 전문문화재수리업에 미장공사업과 온돌공사업 등을 신설해 장인(匠人)집단별로 전문문화재수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돼 전통적 작업체계를 계승하고 관련 업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재수리기능자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적인 교육기관과 단체 등을 통한 교육도 시행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 완화 안건을 꾸준히 발굴하고 개선해 국민의 참여 확대와 관련 산업체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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