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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복지재단,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정착 지원

등록 2020.06.04 17: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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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예술인 권익보호 교육 현장.(사진=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제공) 2020.6.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예술인 권익보호 교육 현장.(사진=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제공) 2020.6.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정착을 위해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창구'와 함께 예술인들을 위한 계약 및 저작권 교육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재단은 예술계 계약문화 확산을 위해 계약서 작성시 꼭 포함돼야 하는 내용이나 주의사항 등 계약 실무에 대한 교육을 2013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5일에 걸쳐 장르별 '예술인 권익보호를 위한 계약 및 저작권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공연, 문학, 미술, 대중음악, 만화 등 총 5개 분야의 저작권 개념과 계약시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전한다. 서울 종로구 서울여대 대학로캠퍼스 아름관 501호에서 진행되며 교육은 무료다. 참여를 원하는 예술인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재단은 서면계약 조사권 신설에 앞서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13개의 장르별 주요 협회·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신고를 독려한 바 있다. 서면계약 위반에 대한 신고와 상담은 재단 홈페이지 내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 페이지나 유선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재단을 통해 서면계약 위반을 신고하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해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시정조치를 명한다. 불이행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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