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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적극행정'으로 국민 재산권 지킨다

등록 2020.07.01 11: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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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지구 내 유적지 손실보상 지원 등

상반기 적극행정사례 발굴

[서울=뉴시스]공주시 고도 지정 지구 계획(사진=문화재청 제공)2020.06.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공주시 고도 지정 지구 계획(사진=문화재청 제공)2020.06.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문화재청의 '적극행정'이 소중한 문화재를 보호하면서 국민의 재산권도 지키고 있다는 평가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로, 문화재청은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지난해 9월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해 왔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으로 가장 주목받은 정책은 지난 6월17일에 '문화재청 적극행정지원위원회'가 의결한 고도(古都) 지정지구(경주·공주·부여·익산) 내 손실보상 지원 정책이다. 이 정책은 국민의 사유재산권 제한 해소의 새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행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요 유물이 출토된 보존유적지라 할지라도 국가지정문화재(사적·명승 등)가 아닌 경우, 토지매입비만 보상이 가능하고 건물이나 철거비 등에 대한 손실보상은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정책을 통해 고도 지정지구에서 한옥 조성 등 역사문화도시 정비를 위해 소유주가 자신의 건물을 자진 철거한 후 발굴조사를 하다가 중요 유물이 출토되면, 건물이나 철거비 등까지 보상받게 됐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운영규정을 보완하고,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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