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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은 기모노 처럼 만든 옷, 근본부터 바꿔야"

등록 2020.07.09 15: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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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국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 공동학술심포지엄.(사진=문화재청 제공) 2020.7.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국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 공동학술심포지엄.(사진=문화재청 제공) 2020.7.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법이 과거 일제강점기 이후 식민잔재와 일본의 문화재 보호 관련 법령의 영향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용철 고려대 교수는 지난 4일 문화재청과 한국미술사학회가 한국미술사학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공동학술심포지엄에서 '1962년 제정 문화재보호법과 일본의 문화재 보호 법령'이라는 내용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1962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제정한 문화재보호법이 일제 식민지시대 문화재보호법령인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보존령) 및 1950년에 제정된 일본의 '문화재보호법'과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존령과의 유사성과 관련해 김 교수는 "'역사의 증징'과 '예술적 모범'이라는 보존령의 지정기준이 1962년 제정 문화재보호법의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으로 이어졌다"며 "(이 기준은)1897년 일본에서 제정된 '고사사보존법'에 처음 등장한 이래 문화재 지정 기준의 금과옥조가 됐고, 그 연장선상에서 문화재보호법에서도 국보와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기준으로 명시된 것"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건조물, 전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장르구분의 유사성 ▲자문기구인 문화재위원회와 보존령에 명시된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회의 유사성 ▲지정문화재의 내용과 순서에 관련된 유사성 등도 근거로 들었다.

일본의 문화재보호법과의 유사성도 지적했다. 김 교수는 "법률의 명칭에서부터 목차, 목적, 문화재의 정의는 물론이고 각 조항의 내용에 이르기까지 동시대 일본의 문화재보호법과 내용적인 유사성이 강하다"면서 1960년 제정된 문화재보존위원회규정과 관련해서도 "'문화재'라는 용어의 사용자체가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의식한 결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또 지정문화재 등급에 대한 명칭이 국보, 중요문화재와 같이 일본의 문화재 등급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점, 문화재보존위원회와 같은 자문기구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점 등도 예로 들었다.

이와 관련해 김 교수는 "비유하자면 옷이 필요한 시점에 시작부터 기모노의 콘셉트과 디자인에 따른 옷을 만들어 입었던 셈"이라며 "문화재 개념이나 문화재보호제도에서 일본식 모델, 혹은 일본식 패러다임을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됐고 근본적인 변화 없이 부분적인 자구의 수정으로는 개선하기 어렵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을 주제로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시대에 한국 문화재의 새로운 보존과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심포지엄에서 오춘영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장은 '20세기 한국문화재 인식과 활용의 이데올로기적 영향에 관한 시론'을, 강희정 서강대학교 교수가 '디지털 시대 문화재 관리와 활용'을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또 박효은 국립춘천박물관 학예연구사와 임경희 국립고궁박물관 학예연구관은 각각 '미술품 감정의 미래 가치', '문화재 해석과 적용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는 비대면 사전녹화로 진행됐다. 문화재청은 심포지어 영상을 오는 11일 온라인으로 공개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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